전곡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6.05.23. 제정
2024. 4. 11. 14차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전곡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본 위원회는 전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라 칭하고 전곡초등학교에 설치한다.
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3조(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 위원 | ◦ 본 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원 | ◦ 본 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학교장은 본 교의 당연직 교원위원) |
지 역 위원 | ◦ 연천 지역에 생활근거지로 하는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공무원 ◦ 연천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본 교를 졸업한 사람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람 |
② 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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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1.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출)
① 학부모위원(4명) 선출
1.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2.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중 가구당 1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3. 학부모 대면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해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위원회에서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5. 입후보자의 소견 발표는 3분 이내로 하고, 입후보자 중 1명에게만 기표를 하여 투표하며,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6.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입후보자수가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② 교원위원(3명) 선출
1.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지역위원(2명) 선출
1. 지역위원은 학부모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단, 추천자가 2명 이하인 경우에 투표 없이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8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안 된다.
제11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기타 위원회에서 자격 사실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삭제 <2024. 4. 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장 기능 및 심의사항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4조(심의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내 사고,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 및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당해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 당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일전에 신청)
제4장 회의운영 등
제1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과 다음해 2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회의방청)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방청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안건의 제출 및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제18조(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19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서류 제출 요구)
① 「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의사 정족수) 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 수렴 등)
① 운영위원회는 제14조(심의사항 등)제1항제1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 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학교내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을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과 운영 계획 등을 운영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27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 23일 제정, 공포하여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1997년 4월 23일 1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은 1998년 9월 30일 2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규정은 2000년 3월 15일 3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2000년 11월 22일 4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2009년 04월 09일 5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2년 02월 15일 6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규정은 2012년 04월 13일 7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조 본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 8차 개정하여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본 규정은 2015년 02월 10일 9차 개정하여 2015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1조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2일 10차 개정하여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2021년 03월 02일 11차 개정하여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은 2021년 04월 07일 12차 개정하여 202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3조 본 규정은 2023년 12월 12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적용한다.
제14조(일부개정 및 적용) 본 규정은 2024년 4월 11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시 적용한다.